모두CBT
경비업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99년 용역경비업법에서 경비업법으로 변경되었다.
2001년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었다.
2009년 특수경비원 연령상한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다.
2013년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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