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경비원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경비업법상 경비원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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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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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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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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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해설
특수경비원 교육 시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는 주체는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 특수경비업자가 특수경비원에게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법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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