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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 수단은?
1
과징금
2
강제징수
3
과태료
4
이행강제금
해설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 이행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수단은 강제징수이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금전적 제재에 해당하고,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ㆍ부작위의무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재산에 대한 직접적 실력 행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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