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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2
피고인이 65세인 때
3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4
피고인이 구속된 때
해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고령 사유는 70세 이상인 때이므로, 65세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그리고 구속된 때는 모두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해야 하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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