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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회사 甲의 자동차 키(key) 관리 부실로 인해 경비원 乙이 경비회…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경비회사 甲의 자동차 키(key) 관리 부실로 인해 경비원 乙이 경비회사의 차량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乙의 차량 사용은 외형적으로는 직무범위에 속하나 실질적으로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의 사용자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2
甲과 乙의 관계가 법률적 관계가 아니라 사실적ㆍ일시적 관계인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3
甲은 乙에 대한 선임ㆍ감독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4
甲과 乙은 丙에게 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사용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계약과 같은 법률관계일 필요는 없고, 사실상의 지휘ㆍ감독관계만 인정되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사무집행 관련성은 실질적 직무 여부가 아니라 외형적으로 직무범위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외형상 직무에 속하면 사용자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사용자책임은 선임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는 과실 추정 책임이지 무과실책임은 아니다.
  • 사용자와 피용자의 책임은 통상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파악되며 진정연대책임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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