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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경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법원에 직접강제를 청구할 수 없다.
2
경비업자는 경비대상물에 대하여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3
경비계약은 일종의 임치계약으로 유상계약이다.
4
경비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경비업무는 채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이른바 '하는 채무'이므로, 국가기관이 실력으로 채무 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직접강제는 허용되지 않고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에 의하게 된다. 따라서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계약상대방이 법원에 직접강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 옳다.

  • 경비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경비업자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경비계약은 통상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의 성질로 파악되며, 임치계약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경비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므로 서면 작성이 계약 효력발생의 요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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