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前條)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 [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前條)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28조의 규정에서 '본다'의 법률적 의미는?
1
추정
2
반증
3
간주
4
입증
해설

민법 제28조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일정 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적으로 간주를 의미한다.

간주는 추정과 달리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뒤집을 수 없고,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거쳐야 효과가 번복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