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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 ㄴ.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 ㄷ.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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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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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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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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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가지는 모두 형사소송법이 현행범인으로 보는 경우(준현행범인)로 열거한 사유여서, 셋 다 골라야 한다.

법이 정한 사유는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의 네 가지다.

준현행범인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가 아니어도 현행범인과 같이 취급되므로, 영장 없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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