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으로서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으로서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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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
2
책임능력
3
변론능력
4
소송능력
해설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소송법상 개념은 당사자능력이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의 당사자(원고·피고)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을 의미하며, 실체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 소송능력은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민법상 행위능력에 대응한다.
- 변론능력은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책임능력은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실체법상 능력으로 소송법상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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