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이 고용한 경비원 丙의 …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이 고용한 경비원 丙의 경비업무수행 중 과실로 甲의 아들 丁이 사망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甲은 乙에게 丁의 사망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丁의 위자료청구권과 甲의 위자료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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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甲에게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사용자인 乙이 피해자 甲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피용자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사용자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의 사용자책임 청구, 丁의 사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丁과 甲의 위자료청구권이 서로 별개의 권리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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