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경비업자 乙과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甲이 경비업자 乙과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과 乙사이의 경비계약은 유상계약이다.
2
乙은 경비계약상 채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행하여야 한다.
3
甲이 파산하더라도 乙은 더 이상 경비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甲은 乙이 경비업무를 완성하기 전이라면 乙의 손해를 배상하고 乙과의 경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도급인 甲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수급인 乙은 경비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 674조는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비계약이 유상계약이라는 점, 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 甲이 업무완성 전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도급의 일반 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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