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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전형계약은?
1
임대차
2
사용대차
3
소비임차
4
소비대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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