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객체로 하여 설정할…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민법상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객체로 하여 설정할 수 없는 담보물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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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2
지역권
3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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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해설
질권은 동산이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이지만, 민법 345조 단서는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저당권은 민법 371조에 따라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이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객체로 하여도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과 지상권 자체는 담보물권이 아닌 용익물권이므로 애초에 담보물권을 묻는 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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