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행위 중 '법정추인'…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행위 중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개
2
담보의 제공
3
철회권의 행사
4
전부나 일부의 이행
해설
철회권의 행사는 민법상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145조는 법정추인 사유로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을 열거하고 있다.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인 반면, 철회는 아직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효력의 발생을 장래에 향해 저지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성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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