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원시취득(原始取得)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권리의 원시취득(原始取得)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선의취득
2
무주물선점
3
상속에 의한 저당권의 취득
4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해설
상속에 의한 저당권의 취득은 피상속인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승계취득이지 원시취득이 아니다.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선의취득·무주물선점·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승계취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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