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로서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로서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은?
1
취소권
2
소유권
3
부양청구권
4
동시이행항변권
해설
취소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에 해당한다.
형성권은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권리자의 의사표시로써 곧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로, 취소권 외에 해제권·추인권 등이 이에 속한다.
- 소유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다.
- 부양청구권은 상대방에게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다.
-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하는 항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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