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을 감경해야 하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형법상 형을 감경해야 하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
2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해설
청각 및 언어장애인(농아자)의 행위는 형법상 형을 감경해야 하는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형법 1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에게 재량이 없는 필요적 감경이다.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형사미성년자로서 벌하지 아니한다(불처벌).
-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의 행위도 벌하지 아니한다(불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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