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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비상적 헌법보호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4년 1회차
헌법상 비상적 헌법보호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1
계엄선포권
2
국정감사권
3
헌법소원
4
위헌법률심판
해설

헌법보호수단은 평상시 작동하는 수단과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비상적 수단으로 나뉜다.

국정감사권,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은 평상시 국회나 헌법재판소가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평상적 헌법보호수단에 해당한다.

반면 계엄선포권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발동하는 수단으로, 비상적 헌법보호수단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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