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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은?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은?
1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 당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사람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 대상은 이미 관련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경비업법령이 한정하여 정하고 있다.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신임교육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신임교육을 받은 이력을 근거로 제외되는 경우는 채용 당시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되므로, 교육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사람은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신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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