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인 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