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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1
계약의 전부를 무효로 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근로자는 계약의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근로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부분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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