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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하는 용어는?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서비스
해설

공공부조가 옳은 답이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고,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이며, 사회서비스는 상담·재활·돌봄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최저생활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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