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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목적
2
상호
3
본점의 소재지
4
청산인의 성명ㆍ주소
해설

청산인의 성명·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다.

청산인은 회사 해산 이후 청산 절차에서 별도로 선임되는 자이므로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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