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2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3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4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해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는 공소기각판결이 아니라 면소판결의 사유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선고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는 모두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