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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가리키는 것은?
1
구두변론주의
2
기소편의주의
3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4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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