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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23세인 때
3
피고인이 73세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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