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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떤 입법주의에 해당하는가?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3
보호주의
4
세계주의
해설

속인주의가 옳은 답이다.

속인주의는 범죄지가 어디든 관계없이 행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입법주의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하는 규정이 그 예다.

속지주의는 범죄지를, 보호주의는 자국이나 자국민의 법익 침해 여부를, 세계주의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법익 보호를 기준으로 하므로 국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이 규정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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