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형법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닌 것은?
협박죄(제283조 제1항)
살인죄(제250조 제1항)
폭행죄(제260조 제1항)
과실치상죄(제2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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