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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혼인적령에 관한 민법 제807조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 )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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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혼인적령을 정한 민법 제807조의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18이다.
과거에는 남자 18세·여자 16세로 적령이 달랐으나 개정을 거쳐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되었다. 다만 18세가 되었더라도 미성년자가 혼인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의제되어 사법상 행위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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