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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경비업자 乙이 경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乙의 과실로 경비채무의 … | [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5년 1회차
甲과 경비업자 乙이 경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乙의 과실로 경비채무의 이행이 전부불능하게 된 경우, 甲이 乙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손해배상청구권
2
계약해제권
3
강제이행청구권
4
대상(代償)청구권
해설

강제이행청구권은 甲이 행사할 수 없다.

이행불능은 채무의 이행 자체가 더 이상 불가능해진 상태이므로, 현실적 이행을 구하는 강제이행청구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행불능을 일으킨 것과 같은 원인으로 乙이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대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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