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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물권변동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등기 없이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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