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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고용노동부 고시「근골격계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고용노동부 고시「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고용노동부 고시「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하루에 2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4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 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 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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