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진단결과에 따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주…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진단결과에 따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질병자는?
1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
2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1개월째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4
규폐증으로 진단받고 모래를 이용한 주형작업에 근무하려는 사람
5
만성신장질환으로 치료중이나 카드뮴노출 작업장에 근무하려는 사람
해설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이미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근로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질병자 근로금지 조항은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근로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전염 예방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약물치료 중인 폐결핵 환자는 전염력이 관리되는 상태로 보아 이 예외에 해당한다.

  • 조현병(정신분열증)과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은 같은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근로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 규폐증 진단을 받고도 계속 분진작업(모래를 이용한 주형작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와 만성신장질환자가 카드뮴 노출작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는 근로에 의해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로서 근로가 제한·금지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