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감염병,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금지시켜야 한다.
4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의결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해설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등 정신신경계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적인 근로금지 대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기압 업무 등 특정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는 근로 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를 근로금지 대상이라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근로금지 대상은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 조현병·마비성 치매, 근로로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 등이며, 이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근로가 금지·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면 지체 없이 취업시켜야 하고, 근로 금지 여부나 재개 여부를 정할 때는 미리 의사인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이나 상대방 동의 없이도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