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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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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전단기 등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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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 항의 경우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안전검사 대상인 크레인, 리프트및 곤돌라의 검사주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4
위 ③ 항의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검사 대상인 프레스, 전단기의 검사주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하는 사업주가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프레스·전단기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크레인·리프트·곤돌라의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검사·이후 2년마다 검사(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마다), 프레스·전단기의 3년 이내 최초검사·이후 2년마다 검사 주기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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