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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다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에 선임하여야 할 안전ㆍ보건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시근로자 400명을 고용하며 1차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같은 업종의 B사와 C사를 사내 하도급업체로 두고 있으며, B사와 C사는 각각 상시근로자 100명씩을 고용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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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A와 수급인 B, 수급인 C는 각각 안전관리자 1명씩 총 3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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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A가 자신의 근로자수 400명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과 수급인 BㆍC의 근로 자수 200명에 대한 안전관리자 1명을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수급인 BㆍC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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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A와 수급인 B, 수급인 C는 각각 보건관리자 1명씩 총 3명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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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A가 자신의 근로자수 400명에 대한 보건관리자 1명과 수급인 BㆍC의 근 로자수 200명에 대한 보건관리자 1명을 추가로 선임하였다면 수급인 BㆍC는 별 도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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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 항의 경우 도급인 A와 수급인 BㆍC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포함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더라도 관계수급인의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보건관리자를 그렇게 추가 선임하면 수급인 B·C가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급사업의 통합 선임 특례는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보건관리자 선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A가 자신의 근로자 400명분 1명과 수급인 200명분 1명을 더해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면 B·C는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보건관리자는 A·B·C가 각각 자기 사업장에 두어야 한다.
1차금속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하므로, A(400명)·B(100명)·C(100명)가 각각 1명씩 총 3명을 두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다.
또한 건설안전기사는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하므로, 제조업인 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는 선임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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