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원인및 과정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데, 재발방지계획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라도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 하여야 한다.
5
사망자 1명과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5명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는 재해 발생의 개요 및 피해 상황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사망자 1명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재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은 15일이 아니라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이다.
  • 재해 재발방지 계획은 산업재해 기록·보존 사항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갈음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나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고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하도록 한 의무는 건설업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주 전반에 적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