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3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를 받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4
사업주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5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건강 진단의 실시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기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문항은 이를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로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사무직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받고, 학교보건법상 건강검사를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개별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고, 건강진단 실시시기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기하도록 한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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