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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 ㄴ.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급성 독성 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ㄷ. 사업주는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피트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용수 또는 빗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의 설비를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ㄹ.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를 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은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해설

가스등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한다는 설명과, 방호조치 없이 급성 독성 물질을 누출시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설명이 옳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금속의 용접·용단·가열에 쓰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할 때 용기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전도 방지, 충격 금지, 화기 접근 금지 등과 함께 규정), 위험물질 취급 시 적절한 방호조치 없이 급성 독성 물질을 누출·접촉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나머지 둘은 규정 내용과 다르다.

  • 작업용수나 빗물의 유입을 막는 격벽 등의 설비는 '용융한 고열물을 취급하는 피트'에 요구되는 수증기 폭발 방지 조치이며,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작업은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 방지 조치는 취급 물질과 설비·작업의 종류에 따라 규정될 뿐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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