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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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이를 평가ㆍ관리ㆍ개선하는 자율적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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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직접 참여하여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실시의 총괄 관리를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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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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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종류에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및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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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예산의 범위,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 결정을 한 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해설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해 실시하며,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다만 위험성평가 고시는 이후 개정되어 상시평가 방식이 추가되었으므로, 현행 실무에서는 개정된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뒤 위험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으로, 위험성을 먼저 결정한 다음 평가한다는 식의 서술은 정의의 순서와 맞지 않는다.
- 위험성평가 실시의 총괄 관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맡길 수 있어, 사업주가 반드시 직접 참여해 총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위험성평가를 위해 별도의 '사전조사서'라는 명칭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법정 요건은 없다.
-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 이후에 정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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