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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소음노출량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8시간 소음노출량을 측정하면 몇 %가 되겠는가? (단, Threshold=80dB, Criteria=90dB, Exchange rate=5dB)

노출시간소음수준 dB(A)
08:00 - 12:0070
13:00 - 16:00100
16:00 - 17:0095
1
75
2
100
3
125
4
150
5
175
해설

표의 노출시간과 소음수준으로 계산하면 8시간 소음노출량은 175%가 된다.

Threshold가 80dB이므로 08:00~12:00의 70dB(A) 구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Criteria 90dB, Exchange rate 5dB인 노출량계의 허용노출시간은 T=82(L−90)/5T = \dfrac{8}{2^{(L-90)/5}} 로 구한다.

13:00~16:00의 100dB(A) 3시간: T=82(100−90)/5=2 hrT = \dfrac{8}{2^{(100-90)/5}} = 2\ \mathrm{hr} 이므로 32=1.5\dfrac{3}{2} = 1.5
16:00~17:00의 95dB(A) 1시간: T=82(95−90)/5=4 hrT = \dfrac{8}{2^{(95-90)/5}} = 4\ \mathrm{hr} 이므로 14=0.25\dfrac{1}{4} = 0.25

노출량은 D=(1.5+0.25)×100=175%D = (1.5+0.25) \times 100 = 175\% 로, 허용기준 100%의 1.75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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