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ㄷ.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ㅁ.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ㅂ.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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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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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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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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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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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ㅂ
해설
지도사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다.
앞의 두 가지는 등록 자체의 정당성과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여서 재량의 여지 없이 취소 대상이 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지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유지할 수 없다.
나머지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여서 필요적 취소 사유로 묶이지 않는다.
-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지도사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명의대여)
-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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