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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상시 근로자 50명인 토사석 광업
2
상시 근로자 100명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상시 근로자 50명인 전투용 차량 제조업
4
상시 근로자 100명인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
상시 근로자 50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해설

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업종 중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 밖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때 비로소 설치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0명인 경우에는 설치·운영 의무가 없다.

나머지 사업장은 모두 설치대상에 해당한다.

  • 토사석 광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설치대상으로 규정된 업종이다.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도 50명 이상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이므로 100명이면 당연히 해당한다.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서 제외되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준이 적용되는데, 100명이므로 설치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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