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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내용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건강진단 실시에 있어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 ㄷ.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ㄹ.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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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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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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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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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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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사무직 근로자의 범위, 직업병 유소견자 발견 시 특수건강진단 주기의 2분의 1 단축, 결과표의 30일 이내 제출, 선원법 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갈음이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고,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일반건강진단 주기가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로 갈리기 때문에 이 구분이 실무상 중요하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나온 작업공정에서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다음 회에 한정하여 해당 유해인자별 주기를 절반으로 단축해야 한다. 또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처럼 다른 법령으로 이미 동등한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중복 실시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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