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 )회 연속 ( ) 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 )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2, 75, 2
2, 80, 3
2, 85, 2
3, 80, 3
3, 85, 2
빈칸에는 순서대로 2(회), 85(dB), 2(회)가 들어간다.
작업환경측정은 원칙적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지만, 최근 1년간 공정 설비·작업방법·설비 위치·사용 화학물질에 측정 결과를 바꿀 만한 변화가 없으면 측정 주기를 1년에 1회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완화 요건은 소음의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인 경우와, 소음 외 다른 모든 인자의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다. 여기서 85dB은 소음성 난청을 막기 위한 소음의 8시간 노출기준과 같은 값이라 기억하기 쉽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이 완화 규정에서 제외되어 주기를 늘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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