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유해ㆍ위험작업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갱 내에서 하는 작업
- 나.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 다.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라.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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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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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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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갱 내 작업, 다량의 저온물체 취급·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 작업,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의 작업,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모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사업주에게 작업과 휴식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근로시간 관련 근로조건을 개선해 건강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대상에는 위 네 가지 외에 다량의 고열물체 취급·매우 덥고 뜨거운 장소 작업, 라듐방사선·엑스선 등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의 작업, 착암기 등으로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받는 작업,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 중금속과 이황화탄소·유기용제의 먼지·증기·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의 작업이 포함된다.
고열·한랭·소음·진동·중량물처럼 노출되는 시간 자체가 건강장해의 크기를 좌우하는 인자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그래서 공학적 대책만으로 메우기 어려운 부분을 휴식 배분과 근로시간 조정이라는 관리적 대책으로 보완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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