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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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급성 독성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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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연결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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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독성물질을 폐기ㆍ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냉각ㆍ분리ㆍ흡수ㆍ흡착ㆍ소각 등의 처리공정을 통하여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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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ㆍ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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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독성물질을 폐기ㆍ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조정할 수 있는 조작구조로 설치할 것
해설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는 사람이 매번 조작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거나 원격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해야 하므로, 수동조작을 전제로 한 설명은 규정과 어긋난다.
급성 독성물질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은 모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내용과 일치한다.
- 저장·취급량의 최소화, 연결부의 밀착 및 매월 1회 이상 점검은 누출 자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 등을 통한 처리공정 관리는 폐기·처리 과정에서 외부 방출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 누출을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는 누출 발생 시 신속히 알아채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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