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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기관석면조…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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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m2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150m2 이상인 경우
2
건축물(주택 제외)의 연면적 합계가 50m2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m2 이상인 경우
3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실링(sealing)재를 사용한 부피의 합이 0. 5m3 이상인 경우
4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0m2 이상인 경우
5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60m 이상인 경우
해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도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기관석면조사 대상이 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주택은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해체 부분의 면적 합계도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기준이며, 150제곱미터가 아니다.
  • 실링재 등 자재를 사용한 부피의 합 기준은 1세제곱미터 이상이다.
  • 단열재 등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 기준은 15제곱미터 이상이다.
  • 파이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보온재 길이의 합 기준은 60미터가 아니라 80미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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