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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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경우 도급인인 사업주는 1주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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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그 협의체에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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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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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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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인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제조업의 사업주가 사업 일부를 도급한 경우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해야 하므로, 1주일에 1회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1주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은 건설업·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되어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자료 제공 등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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