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다음 내용에 관한 설…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다음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사는 정밀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B사는 A사의 공장 내에서 A사의 작업설비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하도급업체이다. B사는 A사와 동일한 정밀기계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공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정밀기계의 부식방지를 위한 도금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B사는 도금업을 전문적으로 해 온 C사에게 도금작업 부분만을 하도급 하고자 한다.
도금작업은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B사는 C사에 대한 도급인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급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사는 도급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도금작업을 포함한 전체 작업의 공정도와 도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도급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공정도는 도급하려는 작업, 즉 도금작업의 공정도이지 도금작업을 포함한 전체 작업의 공정도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도금작업은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작업만 분리해 도급(하도급 포함)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하도급을 주려는 B사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한다. 이때 붙이는 서류는 도급 대상 작업의 공정도와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등으로, 신청인의 전체 공정을 통째로 제출하게 하지 않는다.
또 관할 관서의 장은 신청 사업장이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도급 인가 제도를 전제로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금작업 등을 원칙적으로 사내도급 금지 대상으로 두고,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한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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